학점은행제소식

2016년도 2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글쓴이 학사행정실 등록일 2016-03-26 조회수 4763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5-28호(2016년도 학점은행제 신청·접수 계획)에 기초한 2016년 2/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 자세한 접수계획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구분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학습자등록

2016.4.1(금) 10:00 ~ 2016. 4.29(금) 18:00

 ※ 서류 제출기한(도착일 기준) : 2016. 5. 9 (월)

학점인정

학위 및 전공변경

2016.4.1(금) 10:00 ~ 2016. 4.22(금) 18:00

학위연계

취소

2016.4.1(금) 10:00 ~ 2016. 4.29(금) 18:00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본원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6.4.1(금) ~ 2016. 4.11(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7:00

학점인정

재심

※ 외국기관이수자 학습자등록 신청의 경우 점심시간 (12:00~13:00) 담당자 부재

교육청

방문신청

학습자등록

2016.4.1(금) ~ 2016. 4.11(월)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6:00(점심시간 신청불가)

학점인정

※ 각 접수장소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요함.

중복신청(전공변경, 학점신청, 학위신청 등 진행) 건에 해당되는 학습자의 경우는 첨부파일 p.7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제출서류에 (외국기관이수자 등) 대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하오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본원 콜센터(1600-0400)로 문의 후 접수 요망.

※ 교육청 방문 접수 시 접수기간 종료 후 일괄적으로 본원으로 서류가 발송되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주요 유의사항

- 2016년 2회 산업기사 및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방문접수 시 응시예정자 임을 밝혀야 함.

-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은 접수기간 중 방문접수에 한함(온라인 접수 불가).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자격의 경우 유효기간 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 함.

- 경력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여 시험 면제로 취득한 자격은 학점인정대상에서 제외됨. 자격의 경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했다는 증빙자료를 개별적으로 추가 제출해야 함(예 : 행정사, 세무사 등).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및 별표3) 에 대한 개정으로 2015.9.28 이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하여 신청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함.

※ 자격학점 신청자 중 고등학교 졸업 일자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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