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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자격증 발급신청 절차

글쓴이 학사행정실 등록일 2020-03-09 조회수 4577

 보육교사 2급 자격증 발급신청 절차

1.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 성적증명서 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http://www.cb.or.kr]

    → 회원가입 마이페이지(MY PAGE) , 등록학습자인증(공인인증서필요) 온라인증명서 발급

     → 제증명료 결제 출력

2. 보육실습확인서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입력된 실습자(20133월 이후 실습자)는 사이트에서 보육실습확인서 출력가능

      (위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자격증 신청 시, 실습기관 인가증, 실습 지도교사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실습자는 기존의 제출서류와 동일

 3. 자격증 교부 신청서

     - 보육인력 국가자격증(http://chrd.childcare.go.kr)

     → 최초 회원가입 후 자격증 신청하기 클릭 사진파일 등록 자격증 신청 완료 후 신청서 발급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참고)

4. 우편발송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청계동)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140-710)

우편발송서류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 성적증명서 원본 1.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1. 자격증 교부신청서 1.

실습기관 시설인가증 사본 1. 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  


첨부파일: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 자격증신청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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