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자료실

사회복지현장간접실습 동의서 및 확인서

글쓴이 학사행정실 등록일 2020-06-21 조회수 2549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습인정기간 내에 직접실습과 간접실습을 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실습기관 동의서 와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동의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경우 불인정 함)


첨부파일:간접실습 동의서 (1).hwp
첨부파일:간접실습에따른_현장실습_확인서-박운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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