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소식
표준교육과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글쓴이 | 학사행정실 | 등록일 | 2016-04-10 | 조회수 | 2836 |
교육부 공고 제2016 - 91호
표준교육과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준교육과정」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변경된 보육교사 자격기준 취득을 위해 필요한 교과목 및 신규전공, 교과목 제안 공모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견을 표준교육과정에 반영
2. 주요 내용
가. 표준교육과정 개정 수요 반영 ○ (전공 신설) 한국경제의 높은 대외의존도 및 FTA 확산 경향 등을 고려하여 무역학 전공 및 관련과목 신설 ○ (과목 신설) 지식재산학 전공과목 3개(문화산업법, 특허명세서작성실무, 특허정보조사와 분석) 신설 및 관광관련 전공과목 4개(식음료실무, 호텔고객서비스실무, 호텔현관접객실무, 호텔객실실무) 신설 ○ (과목명 변경) 시대흐름에 맞는 과목명으로 개정(무역실무영어/무역실무일본어→비즈니스무역영어/비즈니스무역일본어 등) 등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과목신설) 2개과목 (영유아발달, 아동권리와 복지) 신설 ○ (과목명 변경) 가족관계, 부모교육 등 총 7개 과목의 명칭 변경
다. 기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정에 따른 불필요한 내용 삭제 등(평가인정 기준, 학위수여요건 기준 등)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평생학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1) 전화 : 044-203-6381 (FAX : 044-203-6968)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붙임. 표준교육과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표준교육과정 행정예고 공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