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운영규칙






1(목적)

이 평생 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천안총신평생교육원“(”또는 CACS평생교육원“)이라 한다.
(개정 2011.1.27.명칭변경) (개정 2014.9.15. 명칭변경)(개정 2017.5.18.)

 

3(위치)

본 평생교육시설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412 서원빌딩 2,3,4층에 소재한다.
(개정 2013.5.10) (개정 2015.4.1.)(개정 2017.5.18.)

 

4(교육과정)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은 영역별로 작성한 별첨 교육과정편성표에 의한다.
(개정 2013.5.10.) (개정 2014.3.12.) (개정 2014.9.15.) (개정 2015.4.1.)

 

5(정원)

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정원과 강좌당 정원은 별첨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6(교육기간) 과정당 교육기간은 별첨 교육과정 편성표와 같다.

 

7(수료)

본 평생교육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수료자에게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8(교육중립성 유지)

본 평생교육시설은 정치적, 파당적, 종교적, 기타 개인적 편견의 선전이나 물품의 선전, 판매행위,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9(학습비)

학습비는 주무 관청에 신고한 금액을 징수한.
학습비는 이익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출하며 실제 운영상 이익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학습자에게 반환하거나 교육 환경 개선 또는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다.
학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별첨 학습비 반환기준표 와 같다.
신고 된 학습비는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별로 구분하여 본 평생교육시설 출입구에 제시 하거나 안내서 등으로 비치한다.

다음 가가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습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원호대상자 등의 국가 유공자 또는 그의 가족

2. 당해 교습과정에 재능이 탁월한 자

3. 기타 본 시설에서 인정하는 자

 

10(경비관리)

본 평생교육시설의 모든 경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별도 통장으로 구분한다.

 

11(. 결산)

본 평생교육시설의 예.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별로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명확히 작성하여 보관한다.

 

12(장부비치)

본 평생교육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및 유지 및 관리한다.

    ① 운영규칙

등록증

. 현금출납부 및 통장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증명서 포함)

교육과정 편성표

수료증 (서식1)

학습비 영수증 원부 (서식2)

학습참가자 대장(서식3)

수료증 교부대장(서식4)

학습참가자 출석부(서식5)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서식6)

홍보물 비치대장(서식7)

직원명부(서식8)

강사대장(서식9)

 

13(시행세칙)

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 칙 -

본 운영규칙은 20101028일부터 시행한다.

정관수정 2011127

정관수정 2013510

정관수정 2014312

정관수정 2014915

정관수정 201541

정관수정 2017518



별첨2

                                                                                   학습비 반환기준표(42항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 시점

반환금액

1.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이미 납부한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5/6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비 고

학습비 반환기환 : 반환사유 발생시,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5일 이내 반환한다.



   2.
천안총신평생교육원 학칙   

 

1 장 총 칙 

1(명칭)

본 교육원은 천안총신평생교육원또는 “CACS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2(소재지)

교육원은 충남 지역에 둔다.

 

3(목적)

교육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대학의 사회교육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국민의 자질을 향상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4(구성)

교육원은 천안총신평생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 1, 부원장 1인 약간 명의 전임교원 및 사무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5(교육과정)

교육원에는 사회복지과정, 상담사자격과정, 전문자격증과정, 신학과정 각 기업체 나 기관 등의 요청에 의한 위탁교육과정, 대학교 및 대학원 산학협력교육과정 및 기타 필요한 교육과정을 둔다.

과정별 운영에 관한 규정은 그 특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 과정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신설 2016. 4. 27)

 

6(정원)

각 과정별 정원은 강의실 규모에 따라 교육원장이 정한다.

 

7(수업)

교육원의 수업은 주, 야간 혹은 계절제 등의 시간의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8(교육장소)

교육원의 교육장소로는 교내시설 혹은 교외시설을 활용한다.

 

2 장 입

9(입학시기)

교육원의 입학시기는 교육원장이 정한다.

 

10(자격)

교육원의 각 과정별 입학자격에는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과정의 특성상 학력을 제한할 수 있다.

 

11(전형)

교육원의 입학지원자에 대하여는 서류전형, 면접,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입학전형을 행하되, 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에 따른 전형방법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12(지원절차)

입학지원자는 교육원이 요구하는 서류일체를 함께 소정의 입학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3(등록)

교육원의 소정의 교육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시에 수강료 등 소정 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강좌진행 중 입학하는 자는 수강료 및 학습비를 감면할 수 있다.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원 반환규정을 준용한다.

 

3 장 교육과정

 

14(수업연한)

교육원의 각 과정별 수업연한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15(교과과정)

각 과정별 교과과정 및 내용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16(이수학점)

각 과정별 이수교과목 및 학점은 교육원장이 정한다.

 

17(학업성적)

교과목별 학업성적은 출석 및 학업성취에 대한 평가의 결과로서 합격 및 불합격으로 구분하여 사정한다. , 연수과정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평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평가요소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물

발 표

수업참여도

배점비율

15%

25%

25%

15%

10%

10%


) 교수의 제량으로 평가요소를 정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성적을 부여하여야 하며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를 초과하지 못한다.

 

출석률

점수

출석률

점수

100%

15

85%이상~90%미만

12

95%이상~100%미만

14

80%이상~85%미만

11

90%이상~95%미만

13

80%미만

과락


출석성적 부여 기준 예시
(출석점수가 15점 만점인 경우)

 

18(수료증 수여)

각 과정에 설치되는 강좌별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하고 수료증을 수여한다.

 

19(수료증명서등의 발급)

각 과정에 설치되는 강좌별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모든 강좌내의 각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그 교과목의 이수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모든 강좌에 수강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재학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4 장 수강생 지도 및 장학금

 

20(포상)

교육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수강생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1(징계)

수강생이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학사지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22(장학금)

수강생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 한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수강생 중 배우자 및 직계자녀, 5인 이상 단체수강자, 교직원배우자 및 직계자녀 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5 장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

 

23(교수회)

(구성) 교수회의 구성은 필요시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정할 시에는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의결 정족수) 교수회는 교육원장이 이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고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사항) 교수회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교과과정에 대한 사항

3. 입학, 진급 또는 졸업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교육원장의 부의하는 학사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교수회에 서기를 두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24(교무위원회)

(설치) 교무위원회의 구성은 필요시에 교육원장이 정한다. 정할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구성) 교무위원회는 교육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의결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의장이 이를 소집하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심의내용)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교무위원회는 교육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교무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변경에 관한 사항

2).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시험 및 성적사정에 관한 사항

4).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장 학생회 

25(학생활동)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본원 재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두며, 그 조 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학생자치기구)

                1. 본교는 학생자치기구인 천안총신평생교육원 총학생회(이하'총학생회'라 한다) 를 설치한다.
  
2. 본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휴학이나 제적,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학생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학생회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한다.

(학생활동의 금지)

        1. 총학생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 및 자치활동의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2.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

2) 학외에서 본교명의의 정치적 활동

3)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교육목적 및 학내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대표의 선출 및 임기) 총학생회의 선발은 학생회칙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 운영 및 활동규 정에 의거 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비) 재학생은 필요시에 소정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금지활동) 학생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및 정치활동을 원내에서 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 사용 등으로 학 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승 인을 받아야하며 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석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10인 이상의 집회

2.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징계) 이상의 제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원장이 직권 징계할 수 있다.

 

7 장 학칙 개정 절차

 

26조 학칙 개정절차

(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기간) 학칙 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로 한다.

(의견제출 및 처리)

1. 본교의 교직원은 개정안이 공고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당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 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학칙의 공포는 교육원장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포한다.

 

 

8 장 운영위원회

 

27(운영위원회)

교육원장의 자문에 응하고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두되, 학사지원운영위원회가 겸한다.

전문적인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8(회의록 작성 보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교육원장)의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29(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교육원의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각 과정별 정원 및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

기타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9 장 재 정

 

30(재정)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학습비, 입학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31(회계)

교육원의 회계는 회계년도에 따른다.

 

32(기타)

본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교육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010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427일부터 시행한다.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