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소식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 공고」

글쓴이 학사행정실 등록일 2016-04-20 조회수 296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16-13호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신청 및 처리절차」공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등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을 하고자 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국가평생교육원장

1. 신청대상 및 시기

o 신청대상: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평가인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기관

 신청시기: 상시접수

※ 교육훈련기관은 변경신청 사유 발생 1주일 이내에 신청

  2. 변경인정 평가대상

평가인정사항 중 변경될 경우, 평가인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제외

 <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재의 최신 개정판으로의 변경

평가인정신청 당시 보고한 면적 이상으로 강의실을 변경하는 경우

평가인정 신청 당시 보고한 실습기자재 수준 이상의 실습기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급수를 변경하는 경우

기타 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변경인정 기준

변경사항을 평가인정 당시 평가인정기준으로 평가 후, 당초 평가인정결과와 동일하거나 개선된 경우에만 인정

(기본요건) 인적자원, 학습시설·설비

(운영여건) 기관운영 및 행정, 기관재정, 교육과정 운영 여건, 기관 특성화 및 질 관리 등

(학습과정) 교·강사 전문성, 수업, 학업성취도평가 등

  4.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절차

기본계획 수립

변경인정 신청 접수

조사·확인

(상·하반기별 1회*)

인정여부 결정

평가인정서 발급

교육부

 

국평원

 

국평원

 

교육부

 

교육부

※ 단, 변경인정 처리에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 후 4주 이내 시행

  5.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유효기간

당초 평가인정 유효기간과 동일

  6. 향후 추진일정

※ 세부일정은 변경 가능

주요 내용

상반기

하반기

평가인정사항 변경 신청 접수

상시

평가인정사항 변경심사 평가단 구성

4월

6월

평가인정사항 변경심사

5~6월

7~8월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 최종 확정

6월

8월

※ 차후년도 부터는 상반기 심사 12월 ~ 2월에 실시

  【붙임1】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상 변경 불가능한 사항(예)

【붙임2】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첨부파일:변경평가인정 신청 절차 안내 공고문(국가평생교육진흥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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