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실습 공지사항

긴급 복지 지원제도

글쓴이 한효동 등록일 2014-12-08 조회수 6257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가구에 대하여 생계ㆍ의료ㆍ주거ㆍ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자
    •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하며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
  • 소득기준(2010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100이하)
  • 소득기준(2010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100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756,516 1,288,121 1,666,379 2,044,637 2,422,895 2,801,153
  • 재산기준(천안시 재산기준 8,500만원)
  • 재산기준(천안시 재산기준 8,500만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상실하거나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구청 주민복지과
  • 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나요?
  • 지원 종료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4인가구 기준 933,700원 지원
    1개월
    의료지원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 1회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 1-2인가구 기준 200,000원 지원
    1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1개월
    기타지원 동절기(10-3월)연료비 : 70,000원 지원해산비,
    장제비 및 전기요금 : 각 500,000원 지원
    1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지원
    횟수제한없음
  • 신청 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요청 후 긴급지원담당자의 현장확인으로 지원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지원 후적정성심사절차
      를 거쳐 지원됩니다.
      위기상황발생
→ 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실시
→ 사후조사
→ 적정성 검사(1차 지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적정 하다면 종료 또는 지원연장
→ 부적정 하다면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위기상황발생 다음 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 다음 현장확인 다음 지원결정 및 실시 다음 사후조사 에서 1차 지원연장에서 적정성 심사 다음 적정에선 종료나 지원연장, 부적정에선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이나 종료

  •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만성질환자(병세악화로 긴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수술 및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제외)
    • 소득 및 재산기춘 초과자(금융 120만원이상, 재산 7,750만원이상)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자(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환수)
  •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긴급지원담당자
      TEL : 521-6240, Fax : 521-6269

찾아가는 통합조사 복지서비스

  • 읍면동에서 접수된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빠른 현장조사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사수행 및 부적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 지원기준 및 조사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기준(2010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 조사내용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확인
      ※ 부양의무자범위 : 수급권자(신청가구기준)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 그 외 차상위의료급여ㆍ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120%~130% 범위
  • 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 ※ 7인 이상 가구 1인증가시 252,172원씩 증가(7인가구 2,119,607원)
  • 문의처
    •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업무담당자
      TEL : 521-6241~6242, Fax : 521-6269

복지상담실 운영

  • 누가 이용하나요?
    • 저소득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으로 복지서비스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구민 누구나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긴급의료비관련 초기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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