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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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가구에 대하여 생계ㆍ의료ㆍ주거ㆍ시설이용 등 신속한 지원을 통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해소하고 생계형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으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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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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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가구구성원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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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하며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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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2010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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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2010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100이하)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756,516 |
1,288,121 |
1,666,379 |
2,044,637 |
2,422,895 |
2,80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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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천안시 재산기준 8,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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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천안시 재산기준 8,500만원)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만원) |
13,500 |
8,500 |
7,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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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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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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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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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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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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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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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상실하거나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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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디에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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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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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 구청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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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종류의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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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종료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지원
★ 4인가구 기준 933,700원 지원 |
1개월 |
의료지원 |
각종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이내) |
1회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하되 지역특성 고려,
금전지원시 지역별 최저주거비 지급
★ 1-2인가구 기준 200,000원 지원 |
1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1개월 |
기타지원 |
동절기(10-3월)연료비 : 70,000원 지원해산비,
장제비 및 전기요금 : 각 500,000원 지원 |
1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상담 등 기타지원 |
횟수제한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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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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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청 후 긴급지원담당자의 현장확인으로 지원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선지원 후적정성심사절차를 거쳐 지원됩니다.
위기상황발생 다음 시,군,구/보건복지콜센터(129)/민간협력체계 다음 현장확인 다음 지원결정 및 실시 다음 사후조사 에서 1차 지원연장에서 적정성 심사 다음 적정에선 종료나 지원연장, 부적정에선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이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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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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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병세악화로 긴급진료가 필요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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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수술 및 중환자실 이용 등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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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기춘 초과자(금융 120만원이상, 재산 7,75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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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자(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전액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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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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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긴급지원담당자
TEL : 521-6240, Fax : 521-6269
찾아가는 통합조사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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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서 접수된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빠른 현장조사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조사수행 및 부적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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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및 조사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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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기준(2010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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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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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내용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확인
※ 부양의무자범위 : 수급권자(신청가구기준)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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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차상위의료급여ㆍ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120%~13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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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원/월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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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인 이상 가구 1인증가시 252,172원씩 증가(7인가구 2,119,6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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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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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업무담당자
TEL : 521-6241~6242, Fax : 521-6269
복지상담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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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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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으로 복지서비스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구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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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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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및 긴급의료비관련 초기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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