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육실습 2023년 4월 7일(금) 개강반 (충남,대전,세종,청주,평택,오산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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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사행정실 | 등록일 | 2023-03-05 | 조회수 | 1532 | ||||||||||||||||||||
2023년도 1학기 보육실습 수강생 안내_4월 7일(금) 개강반
1. 접수기간 : 2023년 03월 07일(화 ~ 선착순 (30명 모집)
※ 평가회 : 불참시 성적 0점 처리됨 수강생 5명이하 일경우 폐강 될수 있습니다 7. 실습가능기간 : 2023년 4월 17일(월) ~ 2023년 7월 6일(목) 6주 240시간(2회에 나누어 실시 가능) ※ 선 실습(보육실습이전)인정 불가, 실습무효처리 8. 실습지역 : 대전, 세종, 청주, 충남(천안, 아산, 예산, 당진, 홍성, 공주, 부여, 논산, 청양인근지역),충북(청주 인근지역), 경기지역(수원, 평택,오산,동탄 인근지역등) 9. 실습기관 :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 집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 > 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공시 > 어린이집‧유치원 찾기 > 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실습기관 선정은 수강생이 해야함. 실습기관 불인정시 저희 기관은 책임지지 않음) 10. 실습지도자 : 어린이집 →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 유치원 →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실습기관의 상근직. 보육실습기관, 실습지도교사 선정시 주의사항1) 실습기관 기준 - 실습기관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유치원으로 선정 ※ 정원 40인 이상의 어린이집으로 선정할 것을 권장함. 2) 실습지도자 기준 - 실습지도자는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함.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실습지도자 1명당 실습생 3명 이내 배정.
11. 실습신청시 제출서류 (서류양식 아래 첨부에 있습니다) 첨부파일:h2. 보육실습 안내(2023년4월7일 개강반).hwp 첨부파일:h3. 보육실습신청서(2023년4월7일 개강반).hwp 첨부파일:h4. 보육실습일지(2023년4월7일 개강반)개강일 지참.hwp |